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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전 사위 서모씨 특채 의혹...문 "터무니없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pr 24 2025 08:05 AM
【전주】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2021년 이혼)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전주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나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또 검찰청법에 따라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형태로 공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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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Tripolio ( illhwan3**@gmail.com )
Apr, 24, 09:46 AM Reply개떡검 해체를 제대로 못한 본인의
잘못이 부메랑으로,,,
이재명은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개떡검을
해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