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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어캐나다 1천만 불 배상해야"
"온라인 예약과정서 요금추가는 부당"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pr 24 2025 03:23 PM
온라인 예약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에어캐나다가 승객들에게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년 전 몬트리올 주민과 소비자보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에어캐나다는 승소하는 듯했다.
퀘벡주 항소법원은 항공요금과 관련해 에어캐나다가 집단소송 승객들에게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위키피디아 이미지
그러나 22일 퀘벡주 항소법원은 고객들을 우롱한 항공사를 꾸짖으며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몬트리올 승객이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막상 결제할 때 예약 초기에 명시된 가격보다 124달러(수수료·세금 등)를 더 지불했으며 이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급법원은 에어캐나다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다며 에어캐나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에어캐나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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