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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가 의료기록 무단 열람"
정보공개 청구로 사실 확인…가해자 제재 없어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5 2025 11:22 AM
노바스코샤에 사는 여성 패트리샤 셀란은 의료 기록이 언제든 무단 열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 의료 시스템 내 개인정보 유출 보도들을 접한 뒤 자신의 의료 기록 열람 이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고, 그 결과 동료 댈하우지 의과대학 레지던트가 2023년 3월에 여러 차례 셀란의 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알게 됐다.
패트리샤 셀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료 기록 열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료 레지던트가 2023년 3월에 여러 차례 자신의 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알게 됐다. CTV 방송 자료 이미지
그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 사실을 "그 누구로부터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해 알아냈다"며 무섭다고 말했다.
셀란이 이 사실을 노바스코샤 보건당국에 알리자, 당국은 열람 자체는 명백한 위반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훈련을 마치고 다른 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설명만 받았다.
그가 졸업한 댈하우지대학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고, 셀란은 "이런 사안이 사전에 걸러지지도 않았고, 스스로 찾아내야 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현실은 시스템이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셀란은 이와 관련해 노바스코샤 의사 및 외과의사 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Nova Scotia)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감한 이메일 정보가 실수로 유출되는 등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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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