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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고를 해외에서 접하셨다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이렇게 준비하세요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6)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7 2025 04:43 PM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은 참담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충격 속에서도 당장 귀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족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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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접한 이후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 그중에서도 사망신고와 고인의 재산 조회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되도록 한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기한 넘기면 과태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행정절차는 사망신고입니다. 한국 법상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 등의 시·읍·면의 사무소나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빠르게 확인해야
사망신고 이후에는 고인의 재산 및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까지 함께 상속하게 되므로, 실제로 남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회되는 재산은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체납유무, 연금가입유무 등입니다.해외에 계신 분들 역시 국내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귀국하지 않고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따로 확인 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유용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개인 간 거래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내용, 부동산을 처분한 이력, 보증채무의 유무 등은 이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가적인 개별 조회도 병행하셔야 하며, 이 역시 변호사 등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신청 기한(1년)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 세무서, 개별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 승인, 포기, 한정승인··· 결정은 3개월 이내
고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상속할 것인지 (한정승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재산 조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원하지 않는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상황에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들을 차분하게 진행하신다면, 남은 가족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계획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위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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