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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교통편 제공 등 주의해야"
재외국민 선거법 어기면 여권발급 제한될 수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09 2025 03:34 PM
선관위 안내센터 가동...신고·제보 접수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6월3일)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관련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및 안내를 맡았던 총영사관 관계자들. 사진 한국일보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정보(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이메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이메일 전송 등이다.
또한 ▶한인방송·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기사 등을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투표를 부탁하면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또한 금지된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후 5년 이내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해외시민권자)은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24일(토)과 25일(일)에는 오전 9시부터 핀치역∼노스욕센터(HSBC은행 앞)∼총영사관 투표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투표 후 핀치역 마지막 도착시간은 오후 6시. 문의: (416)920-3809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 대선 재외투표는 총영사관(555 Avenue Rd.·20∼25일)과 한인회관(1133 Leslie St.·21∼23일)에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416)920-3809 또는 toronto@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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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