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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외국 출생 시민권자

해외서 낳은 자녀들에게 자동 시민권


Updated -- Jun 09 2025 09:56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n 06 2025 02:24 PM

개정안 의회 상정


외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5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시민권법 개정안(빌 C-3)이 통과되면 한국 등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이 주어진다.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권.jpg외국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한 영주권자들. CP통신 자료사진   

 

단, 해외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 캐나다에서 1,095일 이상 누적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개정안 상정을 환영하면서도 연방이민부의 서류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4월30일 기준 접수된 이민 관련 서류는 총 204만1,800건이다.

이 중 ◆임시체류 59만4,200건 ◆영주권 48만9,800건 ◆시민권 19만7,600건 등 128만1,600건은 정상 처리로 분류됐다. 

나머지 76만200건은 적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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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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