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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착공도 안한 집 팔아 흥청망청
타리온, 계약금 날린 900여명에게 8천만 불 보상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06 2025 03:44 PM
뒤늦게 "구입 45일 이내 등록" 규정 만들어
신규주택 구입자를 보호하는 비영리 반관반민 단체 타리온(Tarion)은 짓지 않은 주택을 사려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잃은 900여 명에게 8천여만 달러를 보상했다. 타리온 사상 최대의 보상금이었다.
이에 따라 타리온과 정부기관 온타리오주 주택건설규제청(HCRA)은 보상금 회수를 위해 온타리오의 건축 개발업체 스테이트뷰 홈즈(StateView Homes)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타리온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개발업체 스테이트뷰 홈즈. CBC방송 사진
이 회사는 단 3년 만에 개발업계의 주목받는 신생 기업에서 경계대상이 되는 사기성 업체로 전락 중이다.
기소된 자는 임원 3명(형제 카를로와 디노 타우라시, 그리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다니엘 치코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스테이트뷰 계열사 7개다. 소송이 지적한 혐의는 피고인들이 광역토론토 지역에서 수백 채의 미착공 주택을 불법 허위판매, 사기성 양도 행위를 저지르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변론 진술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스타지 자체조사에 따르면 스테이트뷰는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백 채의 주택을 판매, 구매자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이 회사는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에 착공되지도 않은 주택에 대한 계약금을 구입자들로부터 받아챙겼다.
이 회사는 타리온과 “개발업체 재정이 문제될 때 제3의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타리온은 주장했다.
문제의 회사는 2020년경 급속히 확장했다가 뒷감당에 실패, 최소 8개의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착공 전 마케팅한 사업의 대부분은 일절 건설되지 않았다.

송사에 휘말린 스테이트뷰 홈즈의 디노(왼쪽)·카를로 타우라시 형제. CBC방송 사진
피고인들은 우드브리지 산업단지(토론토 서북부)에 있는 9채의 주택을 총1,500만 달러에 매입했고 당시 그중 한 채에는 이들이 소유한 고급차 2002년형 코르벳과 마세라티가 있었다. 2022년 소셜네트워크에는 이들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바하마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피고들의 이러한 소비성향 때문에 타리온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타리온은 스테이트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새 규정을 도입, ‘신규주택 구매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타리온에 반드시 신고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구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매매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 보장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타리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이 불량업체를 걸러낼 것으로 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요건이 신규주택 건설 산업을 사전에 감시하는 대신 소비자를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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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