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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쉬, 가격 허위 책정 혐의로 소송
수수료 숨기는 광고 방식 논란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9 2025 01:18 PM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9일(월), 온라인 음식 배달 회사인 도어대쉬(DoorDash)가 광고한 가격보다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이 더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쟁국의 발표에 따르면, 도어대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된 가격으로 음식을 구입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결제 과정에서 필수 수수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쟁국은 9일(월), 도어대쉬가 광고한 가격이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아 소비자 기만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쉬
경쟁국은 “이 관행은 일반적으로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이 처음에 정확한 가격을 제시받지 않기 때문에 기만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은 경쟁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쟁 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어대쉬가 벌금을 지급하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 외에도 낮은 가격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커 도로우 도어대쉬 대변인은 "투명성이 회사의 최우선 목표"라며, 도어대쉬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숨기거나 가격을 낮춰 광고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도어대쉬에서 모든 수수료는 명확하게 표시되고 소비자에게 주문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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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