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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을 위한 안내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7)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11 2025 04:53 PM

상속세 기본부터 신고까지


지난 칼럼에서는 사망신고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절차 중 남은 과정인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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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과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
상속세는 망인이 한국에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받은 세 명의 상속인이 900만 원의 상속세를 각 3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지만, 이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인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두 명의 상속인은 각각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납된 300만 원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은 자신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미납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망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한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시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셨다면,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전 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역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제도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제한 후 상속공제를 적용한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10%, 5억 원 이하라면 20%, 10억 원 이하라면 30%, 30억 원 이하라면 40%,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또한, 사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외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다른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정과 공제 적용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망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2025년 6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2025년 6월 30일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허지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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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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