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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없는 고온 주거지 확산, 규제 시급
실내 온도 26도 상한선 마련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13 2025 09:23 AM
렉스데일에 사는 모니크 고든은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27도를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한다.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전력 문제가 생겨 사용이 불가능했고, 최근 시 관계자에게 실내 온도 문제를 직접 알렸다.
고든을 비롯한 토론토 시민들은 더운 여름을 앞두고, 시가 아파트에 대한 실내 최대 온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년 시는 재정과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기준 도입을 보류했으나, 2023년 시의회는 관련 기준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공식 지지하며 구체적 권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4분기 시 보고서에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018년 시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아파트의 단 6%만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언스플래쉬
토론토에는 이미 겨울철 실내 온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는 최소 21도를 유지하도록 난방이 제공돼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6도를 넘지 않도록 가동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임대인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할 규정은 없다.
2018년 시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아파트의 단 6%만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입자·환경·보건 단체들이 모인 ‘토론토 히트 세이프티’는 실내 온도를 26도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재클린 윌슨 캐나다환경법협회 변호사는 냉방 인프라가 없으면 집조차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기준 도입 외에도 저소득 임대인을 위한 보조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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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