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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서비스 수수료 은폐 의혹
토론토 로펌 "전형적인 드립 프라이싱"
- 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3 2025 10:22 AM
우버이츠(Uber Eats) 캐나다가 고객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최근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배달 비용에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시키면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수수료는 결제 직전 단계에서야 세금 및 기타 요금 항목 아래에 숨겨져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추가 요금은 메뉴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배달 주문에만 적용되고 픽업 주문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 측은 이 수수료가 주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고 설명해왔으며, 일반적으로 할인 전 총액의 10%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장에서는 실제로는 주문 금액이 20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2달러, 40달러 초과일 경우 최대 4달러로 고정된 형태로 부과되며, 그 사이의 금액대에 대해서는 주문 가격의 약 10%가 책정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로펌 코스키 민스키(Koskie Minsky LLP)는 이번 사례를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드립 프라이싱이란 광고된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내세운 뒤 필수 요금을 나중에 추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캐나다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 Canada)는 세금과 같은 고정 요금을 제외하고 이런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우버원(Uber One) 멤버십을 유지한 고객이다. 그녀는 멤버십에 가입했음에도 배달 주문 8건에서 총 28.5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는 우버이츠가 우버원 회원 혜택을 과장했고, 15달러 이상의 최소 주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이츠 캐나다가 배달 주문에 숨겨진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언스플래쉬
우버이츠는 이번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하면서도 해당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사의 가격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기된 주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송 대상은 2023년 5월16일 이후 우버이츠에서 배달 주문을 한 캐나다 거주자 전체로, 우버원 가입자도 포함된다. 원고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며, 독자적인 법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에서 빠질 수 있다. 소송에 남은 이들은 추후 소송 인증이 이뤄진 후 그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종결되거나 합의에 이를 경우, 피고 측이나 합의금에서 소송 비용이 지급되는 조건의 ‘성공 보수제(Contingency Fee)’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자들은 추가로 ‘집단소송 기금(Class Proceedings Fund)’을 통해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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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