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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캐나다, 전과자 1만7천 명에 입국 승인

신청자 출신국·범죄 유형은 집계 안 해…사안별 정밀 심사 원칙


Updated -- Jul 07 2025 10:11 AM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4 2025 01:01 PM


연방이민부(IRCC)가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정부는 범죄 기록을 지닌 외국인 1만7,600명에게 입국을 위한 재활 신청(rehabilitation application)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총 2만5,350건 이상의 재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들은 단기 방문은 물론 취업·유학 비자, 영주권 신청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을 희망한 사례였다. 이 중 약 70%가 승인됐고, 20%는 거절됐으며, 약 10%는 신청자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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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질의응답 시간 중 일어서는 리나 메틀지 디압 연방이민장관. CP통신

 

레미 라리비에르 IRCC 대변인은 “캐나다인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며 “재활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은 숙련된 이민 담당자들이 법적 기준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재활되었으며 캐나다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CC는 신청자들의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으며, 단기 방문인지 취업·유학·영주권 신청인지에 따른 구체적 통계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자의 출신 국가 역시 집계하지 않는다.

라리비에르는 “재활 제도는 2001년 제정된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제36조 3항(c)에 따라 시행 중인 오랜 제도”라며 “이는 범죄를 ‘용서’하는 절차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개별 사례마다 적용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활 신청이 승인되려면 범죄나 형 집행 완료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하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담당자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경과 시간, 그 이후의 품행, 지역사회 내 평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IRCC는 “재활 승인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비자나 이민 프로그램의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리비에르는 “이 절차는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캐나다 시민의 가족이나 배우자와 재회하게 하거나, 예술인·프로 운동선수의 입국을 가능하게 해준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활 승인은 단지 형사 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일 뿐, 자동으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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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ul, 04, 05:26 PM Reply

    뭐하러 재활 신청을 하나, 난민 신청하면 그대로 받을텐데.. 입국한지 몇년 지난 유학생들이 난민 신청해도 받아주는 나라. 1-2년 동안 난민 지원금 받고 무료로 공부하는데 그중 70%가 중국계와 인도계라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을 그런 가짜 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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