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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AI에 ‘공공재’ 선언
美 법원 “웹 게시물 학습 가능”... 콘텐츠 시장 구조 변화 예고
- 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04 2025 01:55 PM
미국 법원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이 변화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수백만 권의 책을 AI 학습에 활용한 사례를 포함해, 구글, 메타(Meta),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은 웹상에 공개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와 AI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겼지만, 웹 생태계와 창작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AI가 수밀리초 만에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재가공할 수 있어 원본 콘텐츠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 미국 저작권청이 이러한 콘텐츠 과잉 공급이 원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이 AI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미국 법원이 AI 학습을 위한 웹 콘텐츠 수집을 공정 이용으로 판단하면서, 창작물 보호와 온라인 지식 유통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언스플래쉬
한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는 웹 최대 규모 네트워크 운영자로서 AI의 무분별한 콘텐츠 수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유료 크롤링 도구를 내놓았다. 이는 기존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에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다. 옵트 인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 수집 가능하지만, 옵트 아웃은 자동 수집 후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중단된다. 아틀란틱(The Atlantic),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 타임(Time) 등 주요 출판사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 같은 판결은 온라인 지식 공유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뉴스 기사를 자체 단말기인 터미널 내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테크 블로거 벤 톰슨(Ben Thompson)은 뉴스레터와 유료 구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잡지 시그널(Signal)은 오직 인쇄물로만 발행하기로 했다.
AI가 웹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는 오히려 오프라인이나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공개를 자제하는 희소성과 프라이버시가 다시 중시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종이 매체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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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