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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 모양 유지 안돼”… 소파 구매자에 500불 배상
매장, 깃털 충전 설명 부족… 소비자 기대와 달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5 2025 11:16 AM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가구점이 깃털로 채워진 소파를 구입한 후 예상치 못한 유지 관리에 불편을 겪은 부부에게 5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부가 "쿠션을 계속 다듬으며 관리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인용했다.
도나와 토머스 돕코 부부는 2023년 11월, 코퀴틀람에 있는 ‘뮤즈앤머챈트(Muse & Merchant)’ 매장에서 소파와 오토만 두 개를 구입했다. 그러나 7개월 후 쿠션이 한두 시간만 앉아도 납작해진다며 매장을 찾아 항의했다.
매장 매니저는 이 소파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깃털 충전 쿠션은 “정기적으로 쿠션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판결문에서 윌슨 리 판사는 밝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가구점이 깃털로 채워진 소파를 구입한 후 예상치 못한 유지 관리에 불편을 겪은 부부에게 5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언스플래쉬
이 사실은 부부에게는 뜻밖이었다. 도나 돕코는 “깃털이 들어간 소파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토머스 돕코 역시 “쿠션 모양을 계속 다듬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매장은 부부가 지불한 5,608.95달러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쿠션 관리 방법을 직접 시연했고, 부부가 비용을 부담하면 깃털 충전재를 폼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체 비용 1,232달러를 제시받은 부부는 이를 거절했다.
며칠 뒤, 매장 대표가 직접 돕코 부부의 집을 방문해 소파를 점검했고, 제품은 정상 작동 중이며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는 7개월이나 사용한 뒤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들이 다양한 소파를 살펴본 끝에 골랐다는 점에서 이 불만은 제품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구매 후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돕코 부부는 매장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잘못된 인상으로 구매를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판매 직원이 해당 소파는 형태를 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판사는 밝혔다.
제품 보증서에는 깃털 충전 쿠션의 특성과 함께 “깃털 쿠션은 폼 쿠션보다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하며, 자주 다듬고 돌려줘야 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세련된 헝클어진 느낌(shabby-chic)’과 ‘사용감 있는 외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판사는 매장 측 판매원이 이 같은 제조사 경고를 인지하고 있었던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돕코 부부에게도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부부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가구”를 원했다고 분명히 전달했고, 이와 반하는 제품이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소파가 사용 한두 시간 만에 형태를 잃는다는 점은 매장에서 짧은 시간 앉아 테스트하는 것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이는 구매 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형태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파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수개월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불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대신 소파 유지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여기에 법원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75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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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