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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항공-리스사 간 3천만 불 맞소송
“수차례 경고에도 연체 계속” 계약 위반 주장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5 2025 03:52 PM
2023년 플레어항공(Flair Airlines)으로부터 항공기 4대를 압류했던 항공기 리스사들이, 플레어가 정해진 기한 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반복된 연체 통보도 무시했다며 손해배상금 3,090만 달러(미화)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6일(목)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출된 반소 및 항변서에 담겼다.
앞서 플레어항공은 아일랜드 기반의 에어본 캐피털(Airborne Capital Inc.)과 그 계열 리스사 3곳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제3자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넘기기 위해 자사를 '계획적으로 연체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플레어항공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본 캐피털(Airborne Capital Inc.)과 그 계열 리스사 3곳을 상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플레어항공
플레어 측은 당시 토론토, 에드먼튼, 워털루 공항 등에서 항공기들이 ‘불법적으로’ 압류됐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사전 통보나 대체편 제공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류 당시 전체 19대 중 4대를 잃은 플레어는 다수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
소장에서 플레어는 “리스사들이 봄방학 여행을 떠나려는 승객들이 탑승 중인 밤 시간에 항공기를 압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본 캐피털 측은 플레어가 그 전 5개월간 지속적으로 대금을 연체해왔고, 그동안 수차례 접촉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소에서 리스사들은 계약 위반이나 신의성실 의무 위반은 없었다며, 항공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류는 해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항공 운항이 한산한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플레어의 소송은 자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되돌리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소장에서는 지적했다.
리스사들은 “수차례 연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고, 계약에 따라 압류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와의 이익 계약 때문이라는 플레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항공기 재임대나 매각 전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두 대는 심각한 엔진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수리를 거쳐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마치에이 윌크 플레어항공 CEO는 “이번 반소는 예견된 반응”이라며, “활성화된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문제의 사건은 2년 전 일이며, 현재 플레어는 고객, 리스사, 업계 파트너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캐나다 항공사’로의 전략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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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