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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있다고 말했더니 쫓아내"
20년 거주한 유닛서 퇴거당한 91세 노인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Jul 08 2025 01:24 PM
임시보호소 생활
토론토 이탈리아타운(Little Italy) 클린턴 스트릿 선상 주택에서 20년간 임차 생활을 해온 90대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이 노인은 지역구 시의원의 도움으로 일단 임시보호소에서 생활 중이다.

20년간 살았던 유닛에서 쫓겨난 이시도로 벤툴로(91)씨. 시티뉴스 방송 사진
시티뉴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딱한 사연의 주인공은 91세 이시도로 벤툴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벤툴로가 살았던 주택의 공동 소유주는 호세 디멜로와 그의 아들 조지 디멜로다.
호세는 클린턴 스트릿의 집에 살고 있으며 아들 조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법원은 조지가 치매환자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클린턴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 벤툴로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일 벤툴로는 7일까지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결국 쫓겨났다.
온주 임대차 관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그의 가족에게 방을 제공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엔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벤툴로에게 적용된 것은 바로 '집주인 가족의 이사'였다.
그러나 벤툴로는 집주인들의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2년 반 전부터 집안의 빈대(bed bug)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는 벤툴로는 "집주인에게 불만을 쏟아낸 것이 퇴거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벤툴로가 임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유니버시티-로즈데일 지역의 다이앤 색스 시의원은 "그가 안정된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시에선 이달 31일부터 레노빅션(renoviction)을 규제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새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가 필요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별도의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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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