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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소지 한인 과학자 구금
동생 결혼식 참석차 방한 후 귀국 중 봉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30 2025 08:19 AM
14년 전 대마초 소지 기소… “이유 안돼”
【서울】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한인 영주권자가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러 한국을 방문했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미국 이민 당국에 붙잡혀 일주일 넘도록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 보유자 김태흥(40)씨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2차 심사’ 명목으로 붙잡힌 뒤 이날까지 8일째 이민 당국 시설에 억류돼 있다.

미국 영주권자 김태흥(맨 오른쪽)씨가 한국을 방문해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던 중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연이 알려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진
5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 미국에서 살아온 김씨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이달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친 뒤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김씨 변호인 에릭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자신과 김씨 가족에게 김씨를 구금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김씨에게 변호사 접견과 가족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감독관은 적법 절차 대상이 될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5, 6조가 김씨에게 적용되느냐는 이 변호사 질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35년간 이 나라에 거주한 영주권자이며 고작 2주간 나라를 떠났던 김씨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김씨보다 더 짧게 머문 이민자에게는 아예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텍사스주의 명문 주립대 A&M대에서 2021년 여름부터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진드기에 의해 전염되는 피부병) 백신을 연구 중인 과학자다. 이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신이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한다”며 “김씨는 농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금에는 2011년 대마초를 소지했다 기소된 김씨의 이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 변호사는 추정한다. 그는 “기소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을 김씨가 모두 이행했고 해당 기소 전력은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라며 “설령 기소 전력이 문제가 됐다고 해도 김씨는 이민법상 면제 절차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마약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가 이민법을 어긴 경우 추방 절차에 따라 신병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한다”며 “이 외국인(김씨)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에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는 김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만성 천식 환자인 김씨가 현재 약을 제대로 공급받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규정상 최대 억류 가능 기간이 72시간(3일)임에도 법령을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장기 구금과 변호사 접견 불허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범죄 경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유효한 체류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까지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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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