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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시대, FHSA와 RRSP 인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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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30 2025 05:27 PM
최근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투자 플랜의 인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행히 TFSA(세금이 면제되는 저축 계좌)는 인출 시 세금 문제가 없지만, RRSP나 새로 도입된 FHSA 같은 등록 계좌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과 세금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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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인출
2023년에 도입된 **첫 주택 저축 계좌(FHSA)**는 RRSP와 TFSA의 장점을 결합한 획기적인 제도다. 납입 시에는 RRSP처럼 세금 공제를 받고, 인출 시에는 TFSA처럼 세금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단, 첫 주택 구매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다. 과거 4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인출 목적이 실제 주택 구매여야 한다. 만약 중도에 다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다면, 그 금액은 더 이상 비과세가 아닌, 전액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TFSA와는 달리, 한 번 인출한 금액은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 투자 타이밍과 용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RRSP 인출
RRSP(등록 은퇴 저축 계좌)는 은퇴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인출 시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는 Spousal RRSP, RRIF(등록 은퇴 소득 펀드), 락인 계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배우자가 불입한 Spousal RRSP의 경우, 2년 이내에 인출하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예기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 세율이다.
ㆍ$5,000 이하: 10%
ㆍ$5,001~$15,000: 20%
ㆍ$15,000 초과: 30%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불 세금일 뿐이다. 실제 세금은 연말 정산 시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출 시기와 금액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RRSP 인출이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만약 은퇴 중이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은 해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기본 개인 공제액(현재 연방 기준 $16,129) 이하라면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추가로 Age Amount 공제($9,028)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다.
단, GIS(보장소득보조금) 수급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GIS는 OAS(기초 노령연금) 외의 대부분의 과세 소득 - CPP, RRSP 인출 등 - 에 영향을 받아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정부 지원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
지금 같은 경제 불안기에는 계좌의 종류, 인출 조건, 세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세를 위해 만든 제도가, 계획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FHSA와 RRSP는 분명히 강력한 재정 도구이지만, 타이밍과 전략이 없다면 그 혜택은 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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