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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캐나다 작가들, 엔비디아 상대 집단소송

AI 훈련에 무단 사용된 저작물 저작권 침해 주장


Updated -- Jul 31 2025 10:53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31 2025 10:53 AM


밴쿠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 회사가 자작 도서와 다른 캐나다 작가들의 저작물을 인공지능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훈련에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원고로 나선 J.B. 매키넌(J.B. MacKinnon)은 『100마일 다이어트(The 100-Mile Diet)』와 『다시 찾는 야생(The Once and Future World)』 등 자신의 책들이 무단으로 포함된 19만 6,640권 규모의 데이터가 엔비디아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델 개발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일부 사용된 수준이 아니라 전체 모델이 전적으로 저작권 보호 도서를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매키넌은 해당 AI가 인간 작가들과 경쟁하며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메타(Meta), 앤스로픽(Anthropic),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Inc.)를 상대로 한 3건의 유사한 소송이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등법원에 각각 제기돼 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그룹은 각 기업이 LLM 개발 과정에서 무단 활용한 저작물의 캐나다 저작권자들이며 현재 법원의 집단 소송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매키넌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가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복제한 도서 데이터 세트을 사용해 LLM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삼았으며, 캐나다 작가들은 이에 맞서 싸우는 ‘다윗’과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화면 캡처 2025-07-31 105151.png

캐나다 작가들이 AI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엔비디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소송은 이들 기업이 자사의 LLM 훈련에 저작권 있는 책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I에게 해당 사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책에서 저작권 정보를 삭제해 AI가 학습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근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앤스로픽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저작권 도서를 활용한 LLM 훈련이 ‘매우 변형적(extremely transformative)’이라는 이유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수백만 권의 도서를 무단 수집한 정황은 별도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리이다르 모거먼(Reidar Mogerman)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AI 기업들이 작가들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세계적 문제의 일부로 규정하며, 저작권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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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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