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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9월부터 마체테 전면 금지…자진 반납 실시
무단 소지·판매 시 최대 2년 징역…경찰 권한 강화로 칼범죄 대응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03 2025 11:19 AM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가 9월 1일부터 11월까지 마체테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마체테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빅토리아주는 마체테를 전면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스카이뉴스 호주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흉기 범죄와 주택 침입 사건 이후 주 정부는 마체테를 범죄화하기로 했다.
자신타 앨런 빅토리아주 총리는 성명에서 “유효한 면제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마체테를 소지, 휴대, 사용,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4만7천 호주달러(약 4만1천 캐나다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가 9월부터 마체테 소지·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11월까지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 SUI
주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 전역 여러 경찰서가 곧 불법화되는 무기의 반납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마존닷컴도 호주 내 마체테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앨런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금지 조치와 경찰 권한 강화는 언제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은 올해 들어 불법 무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압수했으며, 하루 평균 44개의 칼이 압수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지난 3월 ‘무기 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체테 판매·소지를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날 길이가 20cm를 초과하는 칼’을 무기로 정의하며, 요리용 칼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8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제임스 클레벌리 당시 내무장관 주도로 ‘좀비형 칼’과 마체테에 대한 자진 반납·보상 제도가 시행됐다. BBC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 달 뒤 이어진 금지령의 사전 단계였다. 새 법안은 이들 무기를 소유, 제작, 운반,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칼부림 범죄로 250명이 사망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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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