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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유류분, 내 상속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07 2025 09:12 AM


상속에 관한 이야기 중 이번에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은 캐나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침해된 상속권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부모님의 상속 문제가 한국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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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최근 진행했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하신 부모님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한국에 거주 중인 동생, 그리고 이미 사망한 또 다른 동생의 자녀들(대습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일부 재산을 상속받도록 지정되었지만, 유언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은 동생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분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산이 4억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한 채뿐이고, 자녀 셋(의뢰인, 동생, 사망한 동생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의뢰인은 유언장에 따라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법정상속분인 1억6천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유류분을 청구해 부족한 부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지나쳐 일부 상속인을 전혀 배제하거나,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 (자녀), 직계존속 (부모), 그리고 배우자이며, 이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½,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⅓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 1/3 × 유류분비율 1/2 = 1/6, 즉 4억8천만 원 × 1/6 = 8천만 원이 유류분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일정한 범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는 반드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근 유류분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례에 비추어 본 유류분 실익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한 채(4억8천만 원)이고, 의뢰인은 유언장에 따라 1억 원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1/3(1억6천만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8천만 원)입니다.

즉, 의뢰인이 유언에 따라 실제 받은 금액(1억 원)은 유류분으로 계산한 금액(8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상속 문제는 감정적 갈등을 유발하기 쉬우며, 유류분 청구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복잡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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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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