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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등 외국 경찰도 채용” RCMP, 인력난 해소 요구
영주권자 거주 기간 요건 삭제·훈련 기간 단축 등 제안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09 2025 11:47 AM
연방경찰(RCMP) 일선 경찰관을 대표하는 전국경찰연맹(National Police Federation)이 FBI, 영국·호주 경찰 등 해외 기관 출신의 숙련된 경찰관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 요건을 완화하라고 RCMP에 요구했다.
현재 RCMP는 지원자가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5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 연맹은 2022년 영주권자에 대한 거주 요건을 폐지한 캐나다군 사례를 참고해 RCMP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우수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CMP 노조가 외국인 지원 요건 완화, 훈련·장비 개선,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전국 통합 치안 모델 유지를 촉구했다. CP통신
브라이언 소비 연맹 회장은 “맨체스터나 뉴사우스웨일스, FBI에서 오더라도 동등성 훈련을 거쳐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안전을 중시한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6월 연맹 보고서에 담긴 다수의 개혁안 중 하나로, 채용 절차 간소화, 훈련 인원 확대, 훈련수당을 주당 약 525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 장비 조달 속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연맹은 캐나다국경관리청(CBSA) 직원, 주 보안관, 환경보호 경관 등 경험 있는 공공안전 인력도 현행 26주 훈련을 모두 반복해야 하는 규정이 채용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 조달 지연으로 권총, 방탄복, 보디캠 지급이 늦어져 경찰관 안전과 공공 신뢰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연방자치경찰 기능에 집중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현행 전국 통합 치안 모델이 관할 간 조정과 효율성에서 강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방 경찰 인력이 계약 관할 인력 부족을 보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연방 임무 전용 인력에는 전용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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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