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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모기지 공동서명 신중해야
“부모 스스로의 재정 여력 먼저 파악할 것”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4 2025 11:22 AM
CTV 방송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돕고 싶어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일부는 자녀의 모기지에 공동서명(co-sign)을 해주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부모의 채무와 은퇴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론 버틀러 버틀러 모기지 대표는 “공동으로 4명이 함께 서명했더라도 각자 25%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체 금액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자녀 모기지 공동서명이 재정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현금 증여나 조기 상속이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CP통신 사진
그는 캐나다 주요 대출 기관들 가운데 일부는 모기지 갱신 시 서명자 중 단 한 명만 동의하면 갱신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4명이 서명했더라도 은행은 그 중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갱신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5년간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일단 공동서명을 하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렵다며 "솔직히 말해 절대 공동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은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00만 달러가 넘는 모기지에 서명해준 어머니가 아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금융적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은행이 아들의 단독 서명만으로 갱신을 허용해 결국 모기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례를 전했다.
버틀러는 부동산시장 과열로 금리가 사상 최저였던 팬데믹 초기에 부모의 공동서명이 “역병처럼 번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둔화로 보증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크다고 경고했다.
리아 즐래트킨 모기지 브로커도 부모가 공동서명을 고려할 때 여러 자녀 간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자녀만 보증할 경우, 다른 자녀는 동일한 도움을 받지 못해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부모의 채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현금 증여나 조기 상속이 더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버틀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조기 상속은 괜찮다”며, 부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즐래트킨 역시 부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녀에게 선물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공동서명보다 증여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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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