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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타격 업체 무상·유상(이자만 면제) 지원”
카니, 미·중 관세 인상 대응책 발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Sep 05 2025 01:50 PM
전기차 판매 의무화 시기 등 과거 기후정책 중단
국내 자동차업계가 내년 초부터 기후 정화를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무화 시기가 연기됐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는 5일 미시사가에서 미국과 중국측 관세로 인해 타격받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 여러 산업을 돕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참조: 온라인 5일자 카니 총리, 미 관세 9대 대응책 마련)

마크 카니 총리가 5일 관세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CP통신 사진
정부는 이와 함께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bio fuel) 사용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니정부는 또한 전임 저스틴 트뤼도 총리 시절 시행한 두 가지 주요 기후정책 시행을 연기했다.
새 정책은 관세로 직장을 잃은 최대 5만 명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들 개인 및 업체 보조를 위한 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및 지원, 국내 업체가 정부와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새로운 ‘캐나다산 구매’ 조항을 포함했다.
근로자 재교육 패키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시행한다. 관세타격 산업은 50억 달러를 무상 지원받으나 중소기업체들은 업소당 최대 500만 달러를 무이자로 융자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억 달러를 추가 배정,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및 어업 분야 기업체들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화는 '내년부터 새차 판매량의 최소 20%를 탄소개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깨끗한) 에너지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규정이다. 자동차딜러들의 발목을 잡은 이 의무는 10년 후 2035년에는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트뤼도 시대 정책의 목표였다. (이때부터 탄소개스 배출 개솔린·디젤 차는 더 이상 제조,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고차량은 제외)
이같은 지원책에 대해 전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협회 회장 플라비오 볼페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정부지원이 과연 캐나다의 대응전략이 되어 경제활성화를 촉구할 것인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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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