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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세메냐, 성별 규정 소송 종료 선언

유럽인권재판소 승소에도 상고 포기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6 2025 08:42 AM


올림픽 육상 챔피언인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가 7년에 걸친 성별 자격 규정에 대한 법적 싸움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세메냐 측 법률대리인인 패트릭 브래처(Patrick Bracher) 변호사는 10월 3일 AP통신에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하며,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래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7월, 세메냐가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지 못했으며 복잡한 논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메냐는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추가 대응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세메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여자 800m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중거리 육상 선수다. 2019년 이후 국제 대회에서 자신이 주로 출전하던 종목에 출전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그가 규정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메냐는 2018년부터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의 규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스위스 연방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 차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세메냐는 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첫 두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세메냐는 성발달이상(DSD,Differences in Sex Development)이라는 조건을 가진 선수다. 이 조건은 인터섹스(Intersex)라고도 불리며, 세메냐는 남성의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외형상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여성으로 성장하고 여성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해왔다. 그는 트랜스젠더가 아님에도 종종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와 혼동돼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세메냐와 같은 DSD 선수들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있어 근육량과 심폐 기능 등에서 일반 여성 선수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호르몬 수치가 실제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면 캡처 2025-10-06 094051.png

캐스터 세메냐가 7년간 이어온 성별 자격 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종료하며 국제 경기 복귀 가능성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AP통신

 

세메냐는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대의 나이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성별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했다. 이후 세계 중거리 육상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2019년부터는 주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선수 경력이 중단됐다. 현재 34세인 세메냐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세계육상연맹은 2011년 처음으로 여성 선수의 자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세메냐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규정은 점점 더 엄격해졌으며, 2025년 9월 1일부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성 선수라면 Y염색체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 유전자 검사에서 Y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는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당한다.

브래처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세메냐가 법적 대응을 시작할 당시의 규정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세메냐의 유럽인권재판소 승소가 향후 다른 선수가 현재 규정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메냐의 사례는 약 20년 가까이 성별 자격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 수영을 포함한 여러 종목에서도 DSD 여성 선수의 출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복싱에서도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알제리의 이만 켈리프(Imane Khelif)와 대만의 린 유팅(Lin Yu-ting)이 성별 검사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이에 국제 복싱계 역시 유전자 성별 검사를 도입했다. 켈리프는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세메냐처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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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문화·스포츠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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