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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7)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08 2025 06:31 PM
온타리오주에서 거주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과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임대차 관계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보호하는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법(RTA;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문제없는 임대 운영을 위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 중에서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가지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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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 Form) 사용 의무
2018년 4월 30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 Form)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아닌 사적인 계약서는 세입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포함된 불법적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관련 법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표준 계약서에 알기 쉽게 적은 각 조항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만 읽어 보더라도 최소한의 소비자보호가 가능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협회가 정한 오퍼양식을 사용하여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조건을 협상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온타리오 주정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그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실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임대료 인상 규정 준수
온타리오주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온타리오 정부가 정한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Rent Increase Guideline)'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마지막 임대료 인상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기존 주거용 임대 유닛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축 또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된 건물에서는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LTB (Landlord Tenant Board)에 신청해서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인상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3. 세입자에게 임대료 영수증 발급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든 수표로 받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법(RTA) 제 109조(“Receipt for payment”) 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 또는 이전 세입자(former tenant)가 요청할 경우, 그가 지불한 임대료(rent), 보증금(rent deposit), 체납 임대료(arrears of rent) 또는 기타 금전적 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요청된 경우에만 발행하면 되고, 집주인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나 이전 세입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 (흔히 12개월)에는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TA는 이전 세입자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수증 요청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형식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고 권장됩니다. 즉, 세입자의 이름, 임대 유닛 주소, 지불 날짜, 지불한 금액 및 항목 구분 (예: 임대료, 보증금, 체납분 등), 지불 기간 (예: 2025년 6월분 임대료 등),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서명 혹은 확인 표시, 그리고 영수증 발행일자 등입니다.
4. 처음 12달 렌트계약 만료 후 갱신은 세입자의 선택
온차리오주의 임대차 관계법에 따르면 처음 맺은 12개월 렌트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그 다음 부터 매달 갱신 되는 (month-to-month renewal) 렌트계약 형태로 자동으로 전환 되어 합법적 거주가 이어지며, 이전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1년 재계약(renewal)은 ‘선택사항’이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다시 고정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나, 세입자가 반드시 갱신된 계약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 전환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거주가 이어집니다.
RTA 38조의 제목은“Deemed renewal where no notice” 이며, 통지 없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 (자동 갱신 규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만약 고정 기간(fixed term)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되었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만료된 임대차 계약의 동일 조건을 포함하는 월간 임대 계약(monthly tenancy agreement)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이 법(RTA)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임대료 인상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12달의 렌트계약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60일 전에(단, 매달 지불하는 렌트비 납부주기에 맞추어) 집주인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렌트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매각하거나 집주인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퇴거해줄 것을 60일 전에 통지하면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달의 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운 렌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집이 팔리거나 집주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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