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일부 항공사 유류 할증료 35% 인상
  • HotNews 토론토 엠폭스 새 변이 첫 확인
  • HotNews 토론토 개솔린값 상승세 지속
  • HotNews "내 딸 총격 피해, 오픈AI가 책임져야"
  • HotNews 토론토 10∼11일 물폭탄 예보
  • HotNews 토론토 다운타운 미국 총영사관 겨냥 총격
  • HotNews "준비된 인재, 우리 회사로 오라"
  • CultureSports 가곡·클래식·영화음악 등 선사
  • HotNews 세월호 12주기...토론토서 추모 행사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부동산·재정

[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7)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08 2025 06:31 PM


온타리오주에서 거주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과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임대차 관계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보호하는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법(RTA;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문제없는 임대 운영을 위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 중에서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가지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screenshot 2025-10-07 at 1.21.54 pm.png
ontario.ca

 

1.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 Form) 사용 의무
2018년 4월 30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 Form)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아닌 사적인 계약서는 세입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포함된 불법적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관련 법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표준 계약서에 알기 쉽게 적은 각 조항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만 읽어 보더라도 최소한의 소비자보호가 가능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협회가 정한 오퍼양식을 사용하여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조건을 협상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온타리오 주정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그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실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임대료 인상 규정 준수
온타리오주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온타리오 정부가 정한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Rent Increase Guideline)'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마지막 임대료 인상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기존 주거용 임대 유닛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축 또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된 건물에서는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LTB (Landlord Tenant Board)에 신청해서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인상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3. 세입자에게 임대료 영수증 발급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든 수표로 받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법(RTA) 제 109조(“Receipt for payment”) 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 또는 이전 세입자(former tenant)가 요청할 경우, 그가 지불한 임대료(rent), 보증금(rent deposit), 체납 임대료(arrears of rent) 또는 기타 금전적 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요청된 경우에만 발행하면 되고, 집주인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나 이전 세입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 (흔히 12개월)에는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TA는 이전 세입자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수증 요청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형식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고 권장됩니다. 즉, 세입자의 이름, 임대 유닛 주소, 지불 날짜, 지불한 금액 및 항목 구분 (예: 임대료, 보증금, 체납분 등), 지불 기간 (예: 2025년 6월분 임대료 등),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서명 혹은 확인 표시, 그리고 영수증 발행일자 등입니다.

 

4. 처음 12달 렌트계약 만료 후 갱신은 세입자의 선택
온차리오주의 임대차 관계법에 따르면 처음 맺은 12개월 렌트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그 다음 부터 매달 갱신 되는 (month-to-month renewal) 렌트계약 형태로 자동으로 전환 되어 합법적 거주가 이어지며, 이전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1년 재계약(renewal)은 ‘선택사항’이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다시 고정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나, 세입자가 반드시 갱신된 계약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 전환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거주가 이어집니다.

RTA 38조의 제목은“Deemed renewal where no notice” 이며, 통지 없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 (자동 갱신 규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만약 고정 기간(fixed term)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되었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만료된 임대차 계약의 동일 조건을 포함하는 월간 임대 계약(monthly tenancy agreement)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이 법(RTA)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임대료 인상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12달의 렌트계약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60일 전에(단, 매달 지불하는 렌트비 납부주기에 맞추어) 집주인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렌트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매각하거나 집주인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퇴거해줄 것을 60일 전에 통지하면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달의 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운 렌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집이 팔리거나 집주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허진구-이름표.jpg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와 포퓰리즘 정치 11 Dec 2025
[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 <하> 05 Nov 2025
[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상) 08 Oct 2025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하> 10 Sep 2025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상> 07 Aug 2025
넓은 땅을 가진 단독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 <하> 09 Jul 2025

카테고리 기사

jakub-zerdzicki-tde_01_nrto-unsplash.jpg
R

모기지 칼럼(85)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는 법

09 Mar 2026    0    0    0
screenshot 2026-03-05 at 11.13.04 am.png
R

모기지 포트(Mortgage Port)

05 Mar 2026    0    0    0
screenshot 2026-03-05 at 11.06.53 am.png
R

비미국 시장 투자의 중요성

05 Mar 2026    0    0    0
adobestock_321066198_.jpg
R

모기지 에이전트 : 주택 구매의 핵심 전문가

19 Feb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2-18 102702.png
R

1월 전국 주택거래 감소

18 Feb 2026    0    0    0
은행.jpg
R

왜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하나

12 Feb 2026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황소정 부동산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최수태 모기지_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김정숙 부동산 탁비 부동산

오늘의 트윗

스크린샷 2026-02-26 071716.png
Opinion
의원들의 품위와 독도시위
25 Feb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스크린샷 2026-03-02 103911.png
HotNews

한국·독일, 잠수함 최종 입찰서 제출

02 Mar 2026
1
스크린샷 2026-02-27 225338.png
HotNews

인도 "캐나다가 제시하는 무엇이든 구매"

27 Feb 2026
0
h0224a004a301569.jpeg
WeeklyKorea

캐나다 친구들 시술받으러 한국행

26 Feb 2026
0
umesh-soni-a4ccljyvflo-unsplash.jpg
HotNews

캐나다인 은퇴 목표 170만 불

25 Feb 2026
0
총리.jpg
HotNews

'서민 용돈', 봄에 받는다

13 Feb 2026
0
사진.jpg
HotNews

지열(地熱)이 나간다, 석유는 비켜라

11 Feb 2026
0
eac76cbc-4ba6-4216-9765-655320c9cec8.jpg
HotNews

한국, 24시간 주식 거래 열린다

14 Feb 2026
0
화면 캡처 2026-02-19 100150.png
HotNews

무료 체험이 1만4천 불 빚으로

19 Feb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