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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결제일 놓쳐 이자 3천 불 청구

“무이자 결제, 철저한 관리 없인 고금리 위험”


Updated -- Oct 09 2025 08:40 AM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9 2025 08:07 AM


가정용 대형 가전이나 가구를 구매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1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고금리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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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여성이 정수 장치의 1년 무이자 할부 최종 결제일을 일주일 넘긴 뒤 3천 달러가 넘는 이자를 부과받아, 소비자 보호와 결제 유예기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TV 뉴스캡처

 

온타리오 브래드포드에 사는 니나 스탄체브스키는 6,500달러 상당의 정수 장치를 구매하면서 1년 무이자 할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종 결제일을 일주일 넘긴 탓에 무려 3,008달러의 이자가 부과됐다. 그는 “마지막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을 몰랐다”며 “8월 말까지라고 생각해 22일에 냈다”고 말했다.

스탄체브스키가 계약한 회사는 플렉시티파이낸셜(Flexiti Financial)이었다. 회사는 “기한 내 잔액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된다”고 자사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 스탄체브스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900달러 할인만 제안했으며, 그는 이를 거부했다.

브루스 윈더 소매 분석가는 “이런 무이자 상품은 결제일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며 “만기일까지 1센트라도 남아 있으면 고금리 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의 이자율은 최대 30%에 달한다.

스탄체브스키는 “1주일 늦었다는 이유로 3천 달러를 낼 수 없다”며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건 안 낼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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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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