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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긴급지원금 75% 남아돌아
제도 몰라서 못받나? 내년 예산서는 삭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Oct 15 2025 07:33 AM
【서울】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1만7천 건 이상이었지만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의 75%는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신고는 총 1만7,283건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건물. 연합뉴스 사진
2021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우리 국민은 정부로부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생겼다.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를 통해 송금해주는 ‘신속해외송금’ 제도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무자력자 긴급지원’제도다.
무자력자 긴급지원은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내 연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무자력자 긴급지원금으로 5억 원이 배정됐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2,700만 원에 그쳐, 75%에 달하는 3억7,300만 원이 남았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21년 1억원에서 2022년엔 5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미사용액이 발생하면서 올해는 3억,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2억으로 감액 편성됐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과거 캄보디아에서 근무했던 경찰영사가 범죄 피해로 귀국할 경비조차 없었던 우리 국민에게 사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의원은“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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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