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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경안보법안 ‘C-12’ 논란
“공익” 명목으로 비자 취소 가능… 인권단체 반발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5 2025 08:38 AM
새로운 국경안보 법안 C-12 법안이 이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민 변호사와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CTV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나 취업·유학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 셍탈 데슬로제는 “‘공익’이라는 표현은 결국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코드”라며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21일 변호사 샹탈 데슬로게스가 토론토 사무실에서 헝가리 출신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TV
그는 “만약 10년 전 캐나다를 방문했던 우크라이나 시민이 전쟁 발발 이후 난민 신청을 하려 할 때, 1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건 전적으로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입국 후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이민변호사협회도 “‘공익’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난민 청문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은 정치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맷 해트필드 오픈미디어 대표는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C-2 법안과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C-2 법안을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여론을 우회하기 위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권 옹호 단체들은 C-12가 C-2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이그런트 라이츠 네트워크 대변인 캐런 콕은 “C-12는 난민 청문 차단, 1년 제한 규정, 대규모 체류 자격 취소 권한 등 문제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C-2를 ‘강한 국경법’으로 홍보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C-2를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C-12를 통해 일부 조항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C-12는 C-2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공격하는 조항을 그대로 복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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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