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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환불받은 승객, 항공료 물어내야
승객 “보안검색 지연 탓”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03 2025 09:43 AM
CTV 뉴스에 따르면, 비행기를 놓쳐 환불받았던 한 승객이 결국 그 항공료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는 최근 빅토리아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승객 에샨 울라 칸(Eshan Ullah Khan)에게 여행사 측에 2,803.4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C 민사분쟁조정위원회는 보안 지연 탓에 비행기를 놓쳤다며 환불받은 승객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여행사에 약 2,8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TV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행사 베인스 트래블(Bains Travel Ltd.)은 칸이 항공편을 놓친 뒤 카드사에 결제 취소(차지백)를 요청해 항공사로부터 환불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권은 ‘환불 불가(non-refundable)’ 조건이 명시된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칸은 “공항 보안검색 지연과 항공편의 조기 출발(예정보다 10분 일찍)로 탑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RT 위원 마크 헨더슨은 “출발 최소 3시간 전에 체크인해야 한다는 안내가 명확히 있었다”며 “항공편 출발 전 충분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항공사 기록에 따르면 칸은 출발 49분 전에 체크인했으나, 최종 탑승 시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후 칸이 항공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 성공하자, 항공사는 해당 금액을 여행사에 청구했고 여행사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원회는 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칸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은 약정된 항공료 지불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행사의 손실액과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2,803.40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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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