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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차 팔았는데 벌금 고지서가?” 차량 이전 허점

판매 즉시 등록소에 통보해야


Updated -- Nov 04 2025 10:15 AM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03 2025 10:30 AM


CBC 뉴스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 남성이 몇 달 뒤 1,500달러의 견인료 청구서를 받았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랭리 인근에 사는 66세의 퇴직 운전사 대럴 내시는 “차량 이전 절차의 허점이 부른 악몽”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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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럴 내시는 BC주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뒤 차량 등록이 미이전 상태로 방치돼 견인료를 청구받았다. CBC

 

지난 봄, 내시는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손자에게 부탁해 가족 소유의 2004년형 아큐라 MDX SUV를 500달러 현금에 판매했다. 구매자는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의 번호판을 달아 차를 몰고 갔다. 내시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석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가 35km 떨어진 서리 지역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차량은 여전히 내시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보험도 없었다. 경찰은 “서류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했지만, 곧 견인업체가 내시에게 1,500달러의 견인 및 보관료 청구서를 보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했다. 구매자가 차량 등록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었다. 현행 BC 법상 차량 이전 절차에서 등록 이전은 구매자에게만 의무가 있으며, 판매자는 직접 등록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구매자가 이전을 미루면 법적으로 차량은 여전히 판매자 명의로 남는다.

자동차 보험 전문 변호사 스콧 스탠리는 “이 제도는 판매자에게 큰 위험을 안긴다”며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량으로 인한 사고나 범죄, 벌금, 견인료까지 모두 판매자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량 검사 전문가 롭 푸르니에 역시 “대부분의 개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판매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는 이 같은 허점을 해소했다. 두 지역에서는 판매자가 차량 등록증의 ‘판매 통보서’를 등록소에 제출해야 이전이 완료되며, 이 단계에서 명의가 즉시 변경돼 판매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보호한다”며 다른 주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BC 교통부는 “현재 제도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시는 결국 BC보험공사(ICBC)로부터 “차량이 이전 완료 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전히 소유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보험 대리점 직원조차 ‘판매자 사본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며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중고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구매자와 함께 등록소에 가거나, 차량이 명의에서 빠질 때까지 차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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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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