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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트럼프 관세, 헌법 시험대로

美대법, 5일 국제 무역 관련 심리 진행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3 2025 10:44 AM


CBC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이번 주 미국 대법원에서 역사적 법적 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을 '역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온타리오 주정부가 진행한 반관세 홍보 캠페인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을 사용한 것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다. 이번 심리는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품목 관세 부과 권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광범위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검증하는 문제다.

미국 워싱턴 D.C.의 비영리 단체 헌법책임센터(Constitutional Accountability Center) 회장 엘리자베스 와이드라(Elizabeth Wydra)는 이번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와 대법원의 기능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와이드라 회장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확대를 수용해 왔으며 권력 분립과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만이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별도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수 문제와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화면 캡처 2025-11-03 104152.png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미국 대법원이 심리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 무역 정책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AP통신

 

이번 심리에 앞서 4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부분의 제출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 사용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이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이자 조지 부시 정부 시절 NAFTA 협상 수석 협상가였던 칼라 힐스(Carla Hills),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와 재닛 옐런(Janet Yellen)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플로리다 소규모 사업자 그룹과 의류업체 프린세스 어썸(Princess Awesome)을 포함한 수입 의존 소규모 기업들, 오리건주 포도밭 소유주, 전국납세자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등도 대통령 관세가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시정하고 국경을 통한 치명적 약물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를 대리한 존 소어(John Sauer) 미국 법무차관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국제적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관세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들은 IEEPA를 사용해 적대 국가에 대한 제재, 테러 조직과 거래 금지, 다국적 범죄 조직 자산 동결 등 제한적 조치를 시행했으나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와이드라 회장은 장기적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수 문제는 IEEPA가 규정한 ‘이례적·비상적 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이 무기한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 변론에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패소한 두 건의 관세 사건을 통합한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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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kimberley ( qhyu**@hotmail.com )
    Nov, 03, 02:46 PM Reply

    망나니 대통령을 선택한 미국 국민들 정신차려야
    권력으로 불법을 저질려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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