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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MG 오토 세일

빈집 여부 내년 4월30일까지 신고

토론토 주택소유주 '필수'


Updated -- Nov 07 2025 10:52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Nov 06 2025 01:13 PM

허위 적발시 벌금 최고 1만 불


토론토시 주택소유주들은 2025년 빈집 여부를 시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빈집 여부 신고 마감일은 내년 4월30일이다. 

 

프리픽.jpg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은 2025년 빈집 여부를 내년 4월30일까지 시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프리픽 이미지  

 

앞서 토론토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3년 빈집세(Vacant Home Tax)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 주택가치의 3%를 빈집세로 부과한다. 세금은 통상 3회에 걸쳐 분납한다. 

장기간 집을 비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콘도의 경우 현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신고해야 한다.   

빈집 여부 신고는 토론토시 웹사이트에서 수분 안에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vacant-home-tax-declaration-of-occupancy-status

온라인 신고 때 필요한 사항은 고객번호(Customer Number), 주소 등이다. 고객번호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치면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받는다. 

시청이나 시빅센터를 방문, 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대면 신고 장소: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inquiry-payment-counters/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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