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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정부 임대법 개정안 재앙될 것”
보상 의무 삭제 등 세입자 불리 조항 다수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3 2025 09:12 AM
CBC 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시의회가 더그 포드 주정부의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안을 공식 반대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이 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토론토의 홈리스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토 시의회가 포드 정부의 주거임대법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23대 1로 공식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CBC
포드 정부는 지난달 말 ‘지연 해소, 신속 건설법(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이라 이름 붙인 광범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12일(수) 열린 시의회에서 이 법안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며 “토론토 인구의 절반이 세입자”라며, 이들에게도 공정함과 안정, 그리고 예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 결의에 동참해 토론토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발표되자 주택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정부는 이후 일부 조항(향후 렌트 통제 폐지와 무기한 임대계약 해제 가능성)을 철회했다.
그러나 차우 시장은 “임대심판소(LTB)의 적체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나머지 조항들이 여전히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은 세입자의 항소 기한 단축, 임대인의 퇴거 신청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집주인이나 가족이 입주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삭제한 부분이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10일(월)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에 포함된 13개 임대 관련 조항이 토론토와 온타리오 전역의 퇴거 위험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은 세입자가 임대권을 지키고, 판결에 항소하며, 법률적 보호를 받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재정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썼다.
12일 시의회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택난 속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알레한드라 브라보 의원은 “토론토 시민이 더 많은 노숙인을 보고 싶지 않다면 시의회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 매틀로 의원은 “보수당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당 내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런 보호조항 삭제는 세입자들을 훨씬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의회는 찬성 23표, 반대 1표(기권 2표)로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에는 “임대 안정성(security of tenure)과 렌트 통제 약화를 포함한 개정 조항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려는 시도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주택 공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면서, 건설을 쉽게 하려는 변화에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정부에 2018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에도 렌트 통제를 적용할 것을 재요청하고, 시 변호사에게 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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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