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예고 없이 날아온 10년 전 공사비 청구서
사전 안내 없이 25가구에 일괄 고지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5 2025 09:43 AM
온타리오 브레슬라우(Breslau) 주민들이 이달 초, 10년 전 자신들이 사는 거리에서 진행된 상하수도 공사 비용으로 가구당 약 1만4,000달러를 내라는 편지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10월 27일 자 울위치 타운십의 이 편지는 셰이펠 플레이스와 울위치 스트릿 사우스, 돌먼 스트릿, 조셉 스트릿의 총 25가구에 전달됐고, 총 공사비 34만8,754.75달러를 각 가구에 나눠 부담하도록 안내했다.

온타리오주 브레슬라우(Breslau)에 사는 25명의 주민 중 한 명인 케일라 재거가 청구서를 들고 있다. Kayla Jager
2018년부터 울위치 스트릿에 살고 있는 케일라 재거는 “완전히 충격이었다”며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재거는 청구 전 어떤 설명이나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편지에는 10월 7일 타운십이 ‘지방 서비스 공사’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조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주민들은 12월 12일까지 내거나 향후 20년간 연간 1,286.25달러씩 분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됐다.
재거는 정화조와 우물을 사용하는 자신들에게 이 공사가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 수입으로 사는 이웃들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키치너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마이클 램은 주민들에게 타이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하며 조례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위치 타운십 인프라 서비스 국장 재러드 푸페는 이번 소통 부재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2014년 당시 주민 77%가 상하수도 연결을 찬성했고 2016년 공사 후 시공사와의 소송이 길어지며 청구가 미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유주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푸페는 주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재무 부서와 상담해 납부 방법을 논의하라고 안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시의회가 심사하는 ‘하드십 케이스’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타운십은 이번 주 말까지 전달되는 새 편지에서 납부 기한을 2026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납부 방식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년 분납으로 처리된다.
푸페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알았다면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었고, 새 입주자들도 어떤 상황의 집을 산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