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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 전동 킥보드 겨울철 반입 금지 시작
규정 위반 시 퇴거·벌금·체포 가능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5 2025 03:22 PM
전동휠체어 등은 예외
TTC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의 겨울철 반입 금지가 15일(토)부터 시행된다고 이용객들에게 다시 알렸다.

TTC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이유로 11월15일부터 내년 4월15일까지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의 시스템 내 반입을 다시 금지한다. CP통신
이번 계절별 금지 조치로 인해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TTC 차량과 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동 휠체어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TTC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이용객은 시스템에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나 체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는 잠재적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2024년 12월 도입됐다.
2023년 12월에는 전기자전거 1대가 셰퍼드-영(Sheppard-Yonge)역에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불이 난 바 있다. 토론토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이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터리 고장 시 고온의 가스와 증기가 반응해 폭발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소방 관계자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정부 규제가 부족하다며, 인증되지 않았거나 잘못 사용된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TTC는 한때 메트롤링스의 정책과 유사한 방침을 검토했다. 메트롤링스는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UL 또는 CE 인증을 갖춘 경우에만 열차·버스·역 내 반입을 허용한다. GO 트랜짓 직원들은 반입되는 모든 전기자전거를 검사하며, 기준을 충족한 배터리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특수 봉인을 부착한다. 기준에 미달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배터리는 GO 트랜짓 구역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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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