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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포드, 성범죄자 일반 공개 검토

대법원 판결에 반발... 무관용조항 사용 의지까지


Updated -- Nov 18 2025 03:15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17 2025 02:38 PM


시티통신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제작·유포범과 성범죄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주정부가 온타리오 성범죄자·성매매범 등록부의 일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위반으로 법원에서 무력화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무관용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사용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 전국 성범죄자 등록부는 경찰과 법 집행기관만 접근할 수 있다. 포드 총리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개 방식이나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이를 알 수 없는 현 제도는 문제라며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화면 캡처 2025-11-17 143718.png

온타리오 주정부가 성범죄자 등록부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필요 시 무관용조항까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P통신

 

포드 총리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아동 포르노 접근·소지에 대한 최소 1년의 법정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이 피해자보다 성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자들을 법정 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성범죄자 등록법은 1988년 11세 크리스토퍼 스티븐슨(Christopher Stephenson)이 전과자인 성범죄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크리스토퍼 법(Christopher’s Law)’으로 불린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등록 성범죄자의 개명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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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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