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육비 의무화 검토
유족 아동 재정 지원의 일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18 2025 01:07 PM
시티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음주 운전으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평생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도입한 2024년 안전한 도로 및 지역 사회법(Safer Roads and Communities Act)에 추가되는 방안이다.
더그 다우니(Doug Downey)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18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아이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는 고통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우니 법무장관은 주 정부가 유족 아동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음주 운전으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더그 다우니 온주 법무장관 사진. CP통신
온타리오주 정부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관할권을 살펴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텍사스주가 포함된다. 텍사스주는 2023년에 음주 살인(intoxication manslaughter)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폭력 및 음주 운전 범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더 큰 규모의 입법 패키지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2021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82명이었다. 여기에는 음주로 인한 사망자 96명과 약물로 인한 사망자 86명이 포함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