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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연소득 5만8,523불 미만 세율 14%

아동수당 2%↑...RRSP 한도↑


Updated -- Dec 02 2025 05:06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2 2025 11:35 AM

연방 세제개편...내년 시행


CTV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금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내년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6년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했으며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2%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세와 각종 혜택 금액을 산정하며, 2025년에는 2.7%, 2024년에는 4.7%, 2023년에는 6.3%가 적용됐다.

2026년부터 소득세 구간과 비환급 세액공제액 증가가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상품 및 서비스 세액 공제, 아동 수당, 아동 장애 수당과 같은 혜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부터 적용될 연방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다.

- 연소득 5만8,523달러 미만: 14%

- 연소득 5만8,523달러~11만7,045달러: 20.5%

- 연소득 11만7,045달러~18만1,440달러: 26%

- 연소득 18만1,440달러~25만8,482달러: 29%

- 연소득 25만8,482달러 이상: 33%

13개 주와 준주는 각자 물가상승률에 맞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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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금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CP통신

 

기본 개인 공제액(BPA)도 인상됐다. 2026년 BPA는 1만6,452달러로, 연소득 18만1,400달러 이하 근로자는 최저 세율 14%를 적용해 2,303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18만1,440달러 이상 근로자는 BPA가 1만4,829달러로 줄어 세액공제는 2,076.06달러로 조정된다.

고용보험(EI)율도 변경된다. 고용주 부담률은 2.28%로 연 최대 1,572.30달러, 근로자 부담률은 1.63%로 연 최대 1,123.07달러이며, 최대 연소득 기준은 6만8,900달러로 설정됐다.

국민연금(CPP) 기여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하게 5.95%로 유지되며, 최대 기여액은 4,230.45달러다. 2026년 최대 연금소득은 7만4,600달러로 증가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기본 CPP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 공제액은 3,500달러로 유지된다. 연소득 7만4,600달러에서 8만5,000달러 구간은 CPP 추가 기여 4%가 적용되며 최대 416달러까지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기여금을 합쳐 11.9%를 부담하며, 최대 4,230.45달러까지 낸다. 기본 공제액은 7천 달러다.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도 2% 인상된다. 6세 미만 아동 기본 금액은 8,157달러로 2025년 7,997달러에서 증가했으며, 그 외 아동 기본 금액은 6,883달러로 상향됐다. 가족 순소득 기준 아동 혜택 단계적 축소 시작점은 3만8,237달러로 조정됐다.

면제저축계좌(TFSA) 한도는 7천 달러로 유지되며, 2023년 6,500달러에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다. 이전 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계속해서 이월 가능하다.

은퇴적금(RRSP) 한도는 3만3,810달러로 2025년 3만3,490달러에서 증가했다.

노인연금(OAS) 환수 기준금액은 9만5,353달러로, 이를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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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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