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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 불 보험사기" 치과의사 징역 3년
반복 청구·허위 시술로 5개 보험사 속여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6 2025 10:03 AM
캘거리의 치과의 알레나 스매디치(55)는 10년에 걸쳐 다섯 개 보험사를 속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5일(금) 열린 양형 심리에서 검찰로부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스매디치는 한때 캐나다에서 근관치료 청구액이 가장 많았던 ‘올 어바웃 패밀리 덴털’의 운영자였다.

10년간 68만 달러 넘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캘거리 치과의 스매디치에게 검찰이 최대 3년 실형을 요청했으며, 형량은 1월 결정된다. All About Family Dental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68만4천 달러가 넘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법정에서 고드 웡 판사는 스매디치가 피해 금액 전액을 이미 변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매디치는 지난 6월 선라이프와 블루크로스에 12만5천 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를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후 세 개의 보험사가 추가로 피해를 제기해 총 허위 청구액이 55만8천 달러 더 늘어났다.
검찰 그렉 화이트사이드 법률가는 스매디치가 2007년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2018년에 사면을 받았지만, 이번 범행으로 그 전과가 다시 형사 기록에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3년 실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알랭 헵너는 스매디치가 자택에서 조건부로 형을 수행할 수 있는 2년 집행유예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는 2021년 선라이프가 비정상적 청구 패턴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으며, 반복적인 근관치료 청구와 과도한 충전 진료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4일 하루 동안 스매디치가 단독 청구자로 17명의 환자에게 1만9천 달러의 보험 청구를 한 기록이 있었다.
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 내역’과 ‘허위 청구 내역’을 따로 기록한 장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의뢰한 사전 보고서에서 패트릭 베일리 법정심리학자는 스매디치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면담에서야 스매디치가 보다 의미 있게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스매디치는 법정에서 “직업과 가족에게 부끄럽다”고 말하며 다시는 형사 사건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버타 치과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스매디치는 현재 치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웡 판사는 내년 1월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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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