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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파트 냉방 공간 의무화
여름철 폭염 대비 새 조례 승인...6월부터 시행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17 2025 09:21 AM

토론토시의회가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에 여름철 냉방 공용공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새 조례를 승인했다. CP통신 사진
토론토시의회가 여름철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 건물에 대해 냉방이 된 공용 편의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기존의 난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실내 온도 기준 조례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모든 임대 세대에 냉방이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 중 기존에 하나 이상의 공용 편의공간을 보유한 경우,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최소 한 곳의 공유 공간에서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재산 기준과 아파트 건물 규정에 따라 건물주는 냉방이 제공되는 편의공간의 위치와 운영 시간, 그리고 극심한 폭염 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접근 가능한 쉼터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어컨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승인했으며, 이는 내년 예산 편성 여부를 전제로 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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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