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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캐나다 유학·영주권 규정 강화

유학, 주정부 발급 확인서 제출해야


Updated -- Dec 24 2025 12:16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23 2025 10:05 AM

스타트업 등 영주권 접수 잠정 중단


리나 디압(Lena Diab) 연방이민장관이 새해 유학허가와 영주권 신청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는 유학허가 신청시 주 또는 준주 정부의 발급 확인서(attestation letter)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확인서에는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명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내년 유학생 신청을 31만 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신규유학생은 15만5천 명(기존 학생 연장 제외) 정도 수용할 계획이다.  

디압 장관은 또한 스타트업과 자영업자 영주권 신청 접수를 1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가정 간병과 아동 돌봄 관련 이주 전문 인력의 영주권 신청도 당초 예정되었던 3월31일에 재개되지 않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 신청은 2030년 3월30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며, 장관이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기한까지 열리지 않는다.

정부는 처리해야 할 신청 건수가 많아 이같은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5-12-23 095828.png

연방정부가 유학허가와 일부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발표했다. 리나 디압 연방이민장관. CP통신

 

한편, 이주민권리네트워크(Migrant Rights Network)는 이번 조치가 해당 직종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열린 신청 창구는 4시간30분 만에 마감돼 4만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영주권 신청 기회를 놓쳤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 신청 처리 기간은 업무 종류, 경력 기간, 신청 시점에 따라 21개월에서 33개월까지 걸린다. 스타트업 비자 신청자는 4만4천 건 이상의 대기 신청이 쌓여 있다.

2020년 1월 접수된 신청은 약 한 달 만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1년간 접수된 신청은 처리 예상 기간이 10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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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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