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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라진다니 허망"
되돌아보는 KBA협동조합 역사(4·끝)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Dec 30 2025 03:03 PM
매매 추진...과거의 명성은 어디로
적자운영으로 고전해온 협동조합은 지난해 9월 위탁운영 공고를 내고 적임자를 찾아나섰다.
그러나 적임자는 없었고 한때 심기호 협동조합 운영이사장이 매월 로열티를 내고 운영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물러섰다.
올해 1월 주주총회에서 협동조합은 지난 회계연도에 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 5만 달러의 손실을 본 셈이다.
위기에 놓인 협동조합은 위탁운영에서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 현재 1.5세 사업가와 매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42년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실협, 조합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획시리즈 마지막 편에는 조합 매각 추진에 대한 전·현 실협·조합 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왼쪽부터) 원종필 전 조합 운영이사장, 김근래 전 실협 전무, 임정남 전 실협 부이사장, 심기호 조합 이사장, 신재균 실협 부회장.
원종필 전 조합 운영이사장
업계의 유통구조가 많이 달라지면서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진 점은 이해한다. 손실을 감안해서 매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변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은 예전부터 나왔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처방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조합을 매각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허망하다.
김근래 전 실협 전무
협동조합이 개인업자에게 넘어간다니 섭섭하고 실망스럽다. (125만 달러) 매각 후 실협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조합이 없어진 후 실협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임정남 전 실협 부이사장
28년간 협동조합 매장을 이용하면서 정들었던 전 실협 이사로서 조합이 없어진다니 아쉬움이 크다. 늘 실협과 조합을 아끼고 뭉쳤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텐데 뭉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예전엔 실협과 조합이 있어서 행복했다.
심기호 조합 이사장·신재균 실협 부회장
그간 조합은 매년 40만∼50만 달러 안팎의 적자를 낼 정도로 손실이 컸다.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다. 조합 우선주를 소유했던 조합원 대부분은 이미 주를 찾아갔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우선주는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그 자리엔 새 도매상이 들어서고, 실협은 새 업자로부터 매달 2만5천 달러의 월세를 받는다. 연간 30만 달러에 달하는 큰 수입이다. 1월 주주총회에서 조합 매각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조합 인수 추진 이건엽(39)씨
2001년 캐나다에 정착, 온주미술대학(OCAD)·험버칼리지에서 산업디자인·법무를 전공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무역업을 겸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코로나키트, 재활용백을 납품한 인연이 있다. 조합의 위탁운영 공고를 보고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조합 운영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매장은 한인 조합원들이 오래 이용해온 곳이다. 매매 계약이 성사돼 인수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지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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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전체 댓글
임윤식 ( kimchiman**@gmail.com )
Dec, 30, 03:47 PM Reply조합 인수를 추진하는 이건엽(39)씨에게 한마디 드린다. 아시다시피 온주실협협동조합은 '협동조합 Cooperative Corporation 입니다. 일반 영리기업체(Business Corporation) 과는 다른 법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 구입에 앞서! 철저한 법적검토를 거치어서 훗날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임윤식 ( kimchiman**@gmail.com )
Dec, 30, 04:00 PM Reply문) Sincere Trading of KBA Co-Operative Ltd. 를 개인 사업가에게 매각하려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Grok.com 답)
https://grok.com/share/bGVnYWN5LWNvcHk_51810f3e-8810-4835-b127-4d164952608d
임윤식 ( kimchiman**@gmail.com )
Dec, 30, 04:44 PM ReplyCo-operative Corporations Act, R.S.O. 1990, c. C.35
https://www.ontario.ca/laws/statute/90c35#BK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