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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캐나다서 학비·생활비 8만 불 썼는데"

임시 체류자 210만명 위기...허가 만료 또는 임박


Updated -- Jan 13 2026 12:00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3 2026 11:34 AM

영주권 경쟁 치열...불체자 전락 가능성↑


아비셰크 파르마르는 6년 이상 온타리오주 윈저-에섹스(Windsor-Essex)에 정착해 살았다. 하지만 그는 올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210만 명의 임시 체류자 중 한 명이 됐다.

파르마르는 윈저-에섹스에서 기계공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19년 인도에서 왔으며, 8만 달러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썼다. 이후 라살(LaSalle)의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 온타리오주 이민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관세 이슈로 직장을 잃었고, 이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지만 다시 몇 달 만에 관세로 인해 해고됐다. 이후 비슷한 직장을 구했지만, 고용과 연계된 주정부 이민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그의 취업 허가증은 3월 중순에 만료된다.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며 윈저에 정착하려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화면 캡처 2026-01-13 101716.png

인도에서 캐나다로 온 아비셰크 파르마르의 취업 허가증은 3월 중순에 만료된다. 그는 허가증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21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중 한 명이다. CBC방송 사진 

 

연방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 체류자 149만 명이 체류 허가 만료를 맞았다. 올해 만료 예정자는 140만 명으로, 2년간 총 290만 명이 체류 허가 만료를 맞게 된다.

이민부는 지난해 영주권 신청 가능 인원이 39만5천 명이었고, 올해는 38만 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90만 명 중 일부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으며, 최소 210만 명은 체류 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 상태가 된다. 올해 만료 예정자의 55%는 6월 이전에 체류 허가가 끝난다.

이민부는 임시 체류자가 체류 기간 종료 시 규정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임시 체류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류 신분이 만료된 경우 90일 이내에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부는 불법 체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조사에 따르면 20만~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영주권 취득 비율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임시 체류자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 과정을 통해 이민 체계를 균형과 지속 가능성 있게 관리하면서 인도주의적 약속을 지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토 이민 변호사 루 얀센 당잘란은 이민부가 체류 허가 만료자들이 귀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오랫동안 영주권 취득이 쉬운 나라로 홍보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고 왔지만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캐나다에서 1만8천 명 이상이 추방됐으며, 대부분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다. 당잘란 변호사는 수백만 명의 임시 체류자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불법 문서 위조 등 임시 체류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윈저지역 이민 컨설턴트 아만짓 카우르 베르마는 영주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소개받았지만, 사실 영주권은 특권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베르마 컨설턴트는 현재 상담의 90%가 영주권 전략과 체류 연장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선택지가 없어 잠적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베르마 컨설턴트는 이민부가 국내 신청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경제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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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Jan, 13, 12:59 PM Reply

    인도인들 지긋지긋하다 솔직히 서류심사 처음부터 다시하면 조작되거나 엉터리 서류가 태반일텐데 그걸 통과 시켜주는 캐나다 이민국, 이민국 직원 태반이 인도인들이니 가능한일 정말 트뤼도 이 뭣같은 인간은 무슨짓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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