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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만든 번호판, 경찰 적발
피터보로 남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3 2026 02:08 PM
피터보로에서 45세 남성이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실제 번호판인 것처럼 속이려 한 혐의로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피터보로에서 한 남성이 종이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속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피터보로경찰 사진
피터보로경찰은 10일 오전 10시15분경 로메인 스트릿(Romaine Street)과 파크 스트릿(Park Street)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을 정지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미시사가에 등록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인 것이 확인되어 정차 조치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번호판은 운전자가 직접 만든 종이 번호판을 비닐 커버에 넣고 포장용 테이프로 차량에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임시로 제작한 번호판은 아무리 정교하게 라미네이트 처리해도 온타리오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운전자는 차량에 허가되지 않은 번호판 사용, 법규에 맞지 않는 번호판 사용, 차량 소유자가 된 후 허가 신청 미이행, 자동차 보험 없이 도로 운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3월23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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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