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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비상사태법 발동 부당"

"2022년 시위, 국가 안보 위협 아냐"


Updated -- Jan 16 2026 03:54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6 2026 03:38 PM

공공조사선 "요건 충족" 결론


연방항소법원이 자유당 정부가 2022년 1~2월 오타와와 주요 국경 지점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사태법(Emergencies Act)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오타와 도심은 대형 트럭과 시위대가 거리 곳곳을 막으며 3주가량 혼잡을 빚었다. 트럭 경적 소리와 매연, 임시 캠프와 온수 욕조, 놀이기구까지 등장하면서 도심은 평소와 다른 혼란을 겪었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극우 성향을 가진 인물도 포함돼 상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 괴롭힘에 시달렸다. 트럭은 온타리오주 윈저와 앨버타주 쿠츠 등 미국 국경 지점도 막았다.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는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반대했으나, 당시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정부를 겨냥한 다양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됐다.

2022년 2월14일 자유당 정부는 비상사태법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공공집회 규제와 금지, 안전 구역 지정, 은행 자산 동결 지시, 시위 참여자 지원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사태법 발동은 1988년 전시조치법(War Measures Act) 이후 처음이었다.

트뤼도 총리는 주총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6-01-16 153717.png

연방항소법원이 2022년 시위에 대응해 자유당 정부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022년 당시 트럭 시위 사진. CP통신

 

이번 소송과 이에 앞선 공공조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 안보에 대한 위협’의 정의였다. 1988년 제정된 비상사태법은 다른 어떤 캐나다 법률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국가적 비상사태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질서 비상사태 역시 캐나다 안보에 대한 위협에서 비롯된 사태로, 그 심각성이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에 이를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안보 위협의 범위에 경제적 혼란과 국가 경제에 대한 중대한 차질도 포함된다고 주장햇다. 주요 국경 봉쇄와 기반 시설 마비로 인한 물류 차질과 경제적 피해가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비상사태법 사용 후 시행된 공공질서비상위원회(Public Order Emergency Commission)는 2023년 초 정부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와 여러 단체 및 개인은 오타와에서의 비상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조치가 목표에 맞고, 비례적이며 일시적이고, 권리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리처드 모슬리(Richard Mosley) 연방판사는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 발동 결정이 정당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등의 합리적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사실과 법적 제한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슬리 판사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으며, 비상사태법 발동으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방정부를 대리한 마이클 페더(Michael Feder) 변호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판사가 ‘사후적 관점(20/20 hindsight)’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조치 덕분에 상황이 평화롭게 해소되었으며, 비상사태법이 없었다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페더 변호사는 정부가 비상사태법 발동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러한 결론은 완벽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주장한 ‘캐나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폭넓게 해석해 비상사태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와, 주요 기반 시설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심각한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은 송유관, 원자력 시설, 철도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막는 시위와 집회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무적 조사를 수행한 공공질서비상위원회는 정부의 비상사태법 사용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판사였던 폴 루로(Paul Rouleau) 위원장이 연방정부가 비상사태법 발동에 필요한 높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루로 위원장은 경찰력 실패와 연방주의 문제를 근거로 ‘합법적 시위가 무법 상태로 변하며 국가적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루로 위원장은 이러한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 않았으며, 사실적 근거가 압도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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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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