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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성폭행 유죄판결 취소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증언 필요했다"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an 21 2026 03:41 PM

"그룹홈 근무자 증언 듣고 내린 판결은 잘못"


온타리오 항소법원(토론토 다운타운 오스굿홀)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다운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심 판사가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법원.jpg다운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증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간병인에게 내린 성폭행 유죄판결이 온주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항소법원. 위키미디어 사진 

 

"이런 증세는 확인돼야지 추정돼서는 안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지난 연말 항소법원은 간병인(psw) 리드완 올로코의 성폭행 유죄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다. 그는 2021년 1월 밤 스카보로 그룹홈에서 47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타리오 지방법원 제니퍼 스트라스버그 판사는 그룹홈 근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트라스버그 판사는 증언자들의 증언 신빙성 여부를 고려한 후 피해자 증언 없이 판결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의 병적 상태를 고려, 증언에서 제외했다. 

그는 피해자의 직접 증언이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 올로코는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그룹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의 실수를 인정했다.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과 증인의 주장을 검증할 피고인의 권리는 공정한 재판의 초석"이라고 피고인 변호사는 말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인지장애가 있는 성인이 증언할 수 없다고 판사들이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수년 전 재판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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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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