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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수수료' 은행에 벌금 400만 불
금융소비자보호국 "BMO, 고객관리 소홀"
Updated -- Feb 03 2026 10:53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Feb 03 2026 09:58 AM
금융소비자보호국(Financial Customer Agency of Canada)이 몬트리올은행(BMO)에 400만 달러의 벌금조치를 취했다.
보호국에 따르면 몬트리올은행은 고객들에게 월 수수료를 상세하게 알리지 않고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몬트리올은행이 400만 달러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CP통신 사진
보호국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됐어야 했지만 은행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만1,091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가지 수수료 피해자들은 주로 신규이민자, 의대생, 원주민 고객 등이었다.
고객들에게 총 300만 달러를 환불한 은행 측은 환불되지 못한 60만 달러에 대해선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했다.
보호국은 은행 측이 월 수수료와 관련한 불만 사항 500여 건을 접수하고도 고객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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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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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블루 ( bluedigit**@gmail.com )
Feb, 03, 10:51 AM Reply2021년에 저도 BMO 를 떠났습니다.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붙이고, 심지어 계좌의 이전 이력을 프린트 했는데 거기에도 돈을 받더라구요, 몇 전도 아니고 10불 이상을 받아서 따졌더니 규정상 그렇더라고 하며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TD 같은 경우에는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따지거나 따로 클레임을 하면 거의 다 돌려주는데 BMO는 꽉 막혔습니다. 결국 저축했던 예금도 다 해지하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당시 누가 이런 은행에 거래를 하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400만불 벌금 받은게 괜히 받은게 아니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