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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30년 경력 한인 변호사 징계 위기

상속 소송 인공지능 사용 관련


Updated -- Feb 05 2026 11:11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Feb 04 2026 10:13 AM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해 한인 변호사가 징계 및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년 경력의 이지서(옛 이름 이현숙·토론토) 변호사는 지난해 상속 관련 소송에서 챗GPT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한 후 온주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온주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정 모독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현숙.jpg

이지서 변호사 

 

고등법원의 프레드 마이어스 판사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 있던 과거 판례의 하이퍼링크들(hyperlinks)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나 분야가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이같은 상황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판사는 이 변호사가 올바른 증거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자신이 일을 맡긴 학생이 부분적으로 챗GPT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9월 변호사협회의 내부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이 직접 챗GPT를 사용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로타임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한에서 자신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어스 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다음주 법원에 출석해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본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4일 낮 12시1분∼12분 사이 2차례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는데, 5일 오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만큼 현재로선 뭐라 코멘트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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