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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미국 이민 변호사가 본 2026년 캐나다인 취업 비자 전략 <1>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1)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05 2026 11:18 AM


본지에서는 황지예 변호사(미국이민 전문)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민과 취업’에 대한 분석과 최신 정보를 게재합니다.
본 칼럼은 매달 1회 게재되며,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황지예 변호사: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
현재 뉴욕 및 토론토 소재의 Scott Legal P.C. 로펌에서 시니어 변호사로 재직.  -편집자 주-

 

 

2025년은 미국 이민 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급격하고 이례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 변호사로서의 실무 현장에서 나는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기회를 모색하는 많은 캐나다인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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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캐나다 서부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매출에 고심하며 미국에 이주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동부에 거주하는 한국계 캐나다인은 자녀의 미국 중학교 진학을 이유로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캐나다인들이 미국 비자 및 이민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에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체류 및 취업을 향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급변하는 이민 심사 환경에서 어떤 선택지가 실제로 유효한지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2025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큰 변화 중 하나는 비이민 취업비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신규 H-1B 신청자에게 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H-1B비자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려워졌다. H-1B비자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취업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이민 실무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수준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유효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선택지 중 하나로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는 비자이다. 캐나다 시민권이 필수 요건인 만큼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TN 비자를 이용할 수 없다. TN 비자를 선호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오퍼 레터만 제공하면 되며, 신청 수수료는 고용인이 부담할 수 있고 50달러로 매우 낮다. 또한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당일 심사가 가능해 몇 시간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TN 비자는 직종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회계사, 수의사 등 TN 비자에 해당되는 특정 직군이 USMCA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특정 직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해당 직군의 전형적인 업무의 종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정확한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고용주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원본, 학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졸업장 원본과 성적표 원본 등을 구비해야만 한다.

캐나다인에게 인기있는 또다른 방안으로  E-2 비자가 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는 비자이다. 미국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자기만의 사업체를 설립한 후 그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유소부터 디자인 회사, 청소 업체, IT 회사, 컨설팅 회사, 프랜차이즈, 돌봄 사업 등 사업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서비스 기반 사업처럼 초기자본이 비교적 적게 드는 사업체일 경우 미화 8만 달러 수준의 소액 투자금으로도 E-2 비자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자 역시 한국인 신분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토 미국 영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위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E-2비자의 중요한 숨은 장점은 배우자에게 오픈 취업 허가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E-2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E-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미국 내 어떤 고용주에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E-2 주신청자가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의 취업 허가가 지속된다). 실질적으로 H-1B비자 등 전통적인 취업 비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E-2 비자 취득은 배우자의 커리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제도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존에 활용되던 많은 비자 유형에 중대한 제한과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에도, 캐나다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는 현 이민 심사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최신 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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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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